인감증명서는 인감의 형태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 신청, 상속 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보통 대출, 상속, 부동산·자동차 매도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부동산·자동차를 매매할 때 쓰이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고 이 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발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용 인감을 본인이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대리 발급과 매도용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일반용, 본인 발급)
- 발급 장소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 ※ 인터넷 발급 불가
- 발급 비용 : 600원
- 준비물 : 신분증(대리, 매도용 발급의 경우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
- 인감신고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초 등록(등록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발급은 전국 무관할), 1회만 등록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매번 등록할 필요 없이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 준비사항
1.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 : 반드시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위임장, 위임자가 자필 작성
※ 위임장을 대리인이 민원실에서 작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민원처리 거부를 당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미리 준비
※ 위임자의 도장을 챙겨가면 민원실에서 위임장 작성이 가능한 곳도 있음(방문할 곳에 전화 문의 확인)

- 위임자 : 성명 옆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날인의 경우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 용도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기입(근저당 설정용 등)
- 대리인 : 관계는 위임 준비물만 있다면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하니 실제 관계를 작성(자녀, 지인 등)
- 위임 사유 : 위임자가 직접 발급하지 못하는 사유 기입(회사 출근, 병원 입원 등)
인감증명서 위임장.pdf
0.17MB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준비사항
1. 본인 신분증
2. 매수자 정보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사업장 소재지)
※ 매수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정확해야 함. 틀리다고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요청해야 함
매도용 인감은 부동산 혹은 자동차를 매도할 때 매도자가 발급하는 서류로서, 매수자의 경우 매도용 인감이 아닌 일반용 인감을 발급하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만약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할 경우 대리 발급 준비사항과 매도용 인감 발급 준비사항 두 가지 모두를 체크해 가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어렵지 않으시죠? 하지만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정리하고 글 마무리 할게요.
인감증명서 발급 전 주의사항
1. 관할 주소지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전국 무관할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2. 발급할 때 인감도장은 필요 없음
3. 대리 발급은 위임자가 쓴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필요
4. 매도용 인감은 본인 신분증, 매수자 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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